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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2017년2월과태료시행[음주운전조심]

by Chris_혀무사 2017. 1. 9.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운전관련 각종 위반 벌금에 관한
정보를 포스팅이에요.

 

 

2017년2월1일부터 시행되는 과태료정보에요.
우선 음주운전!
다들 안하실꺼라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실까바
운전 관련 정보에요.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2017년 2월부터 시행되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
*신호위반 →6만원 (15)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심각합니다 ㅠ_ㅠ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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